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이 연일 계속 되면서 미세먼지를 막는 보건용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의 일부가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꼼꼼한 선택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는 물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위반 유형별로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가 적발됐다. ‘KF94’와 ‘KF99’은 황사‧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인정받았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마스크이다.
이번 온라인쇼핑몰 별 위반건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이 아니다. 보건용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고정하고 코편을 눌러 마스크가 코에 잘 밀착되도록 하여 틈새로 새는 공기(안면부 누설)를 최소화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보건용마스크를 사용하더라도 미세먼지를 100%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황사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일 때는 외출이나 실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특히 건강한 성인에 비해 호흡기가 약한 영‧유아는 외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
